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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9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함.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축소 등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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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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