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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89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6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영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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