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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8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잠정조치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신설하고, 잠정조치 제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기간을 기본 2개월 연장하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간 범위를 상향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다.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청구의 주체로 규정되었으므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관찰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라.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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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만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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