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88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공급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되,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주거혜택 부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주택규모 상향 대상이 해당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전체에 대해서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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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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