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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88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공급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되,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주거혜택 부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주택규모 상향 대상이 해당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전체에 대해서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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