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87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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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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