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87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인공태양, 수소, 분산전력망, 재생에너지 등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특화 분야 교육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의 조기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글로벌 융복합 고급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에너지영재학교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특화 교육을 바탕으로 한 과학 영재를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나.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하되 에너지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에너지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다. 에너지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편, 다른 학교 교원을 에너지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 에너지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8조의3, 제20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1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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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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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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