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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8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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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정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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