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35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9-0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02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6.03.12
공포2026.04.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9
찬성
1
반대
2
기권
2026-03-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5 · 반 0 · 불참 37
국민의힘찬 35 · 반 1 · 기 2 · 불참 67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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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8명
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권영세김민전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만희이성권이종배이종욱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형두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불참 1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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