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8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투기, 허위ㆍ가공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이 거주의 기반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방치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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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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