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8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준수 의무를 강화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정책 연구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보 수집ㆍ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응급환자 수용 문의에 대해 병원이 거부 또는 기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적절하고 신속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이송하게 하고, 선의의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여 응급환자 이송ㆍ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신설함(안 제25조). 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응급의료정책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의2). 다. 중앙응급의료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역할을 명시함.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병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정당한 사유 증빙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 함(안 제6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한지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