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8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신설 및 제18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