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8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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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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