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8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