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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8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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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정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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