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8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