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7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 2026-02-11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자체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으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군소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헌법재판소 2026. 1. 29.자 2020헌마956, 2024헌바271(병합)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의할 때, 그 정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보다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도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한창민사회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