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75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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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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