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74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등의 판결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침해금지 판결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및 제2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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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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