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7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자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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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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