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73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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