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7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함.
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함(제20조제3항).
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78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