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76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3.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2026.01.07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3.01
공포2026.03.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3
찬성
2
반대
0
기권
2026-03-0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2 · 반 0 · 불참 9
국민의힘찬 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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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1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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