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투표관리관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1인이 도장 날인,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투표 불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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