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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4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5-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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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2026.04.23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6.18
공포2026.07.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7
찬성
0
반대
4
기권
2026-06-1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6 · 반 0 · 불참 26
국민의힘82 · 반 0 · 기 4 · 불참 19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33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4
김은혜박성훈서지영유상범
불참 48
강선우이주영권성동김기웅김종양김태호박상웅박수영박정훈박준태배준영송언석유용원윤영석이상휘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호영최형두서왕진김윤김교흥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윤덕박민규박홍근부승찬서영석안규백안도걸윤준병윤호중이광희이연희이재정이정헌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태호최기상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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