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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84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2-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3항제4호).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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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2
소관위 의결2026.02.11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6.02.27
공포2026.03.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2
찬성
63
반대
0
기권
2026-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4 · 반 0 · 불참 17
국민의힘0 · 반 60 · 불참 45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54
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균택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정아
반대 62
이주영천하람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유상범유영하윤상현이달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
불참 68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준석강대식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예지김재섭김정재김태호김형동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철규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주진우주호영진종오김준형서왕진곽상언김성회김윤덕모경종민홍철박민규박지원박희승안규백이소영이재정이학영임호선정동영정준호주철현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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