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6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2-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빈집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