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6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2-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를 조성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경우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제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절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주권자인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권의 불안정화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재결 신청이 지연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보상 지연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주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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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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