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67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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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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