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66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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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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