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6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904명,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아동은 2,578명,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7,703명임.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건강, 발달, 교육 및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다른 아동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ㆍ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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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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