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66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ㆍ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의사의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ㆍ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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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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