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796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2-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분에서 근로하던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형태로 전환한바,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였음. 이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통일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정부는 2020년 3월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ㆍ수당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법제화, 인사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였음. 이에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를 상시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등과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무직위원회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ㆍ제5항). 마.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ㆍ제10조). 4. 부대의견 가. 헌법기관은 소속된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공무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내용을 존중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며, 헌법기관의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와 정부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차별해소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살펴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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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2026.02.06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2.12
공포2026.03.1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6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2-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6 · 반 0 · 불참 25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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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9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정아
불참 135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김준형김윤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윤덕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범계부승찬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호중이기헌이연희이재정정동영정성호차지호한준호허성무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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