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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64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6-0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그러나 지난해 통일부의 기본계획 마련 과정, 관련 지자체의 연구용역에서 현행법이 타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한 목적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특구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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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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