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6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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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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