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6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7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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