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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6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05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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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6.03.06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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