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6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음. 해당 옹벽은 2018년 맞은편의 동일 공법 옹벽이 붕괴했을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전체 구간을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구간만 보수하는 데 그쳤음. 그런데 사고 직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음.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수행한 안전점검등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의 점검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는 관리업자의 점검 실적과 기술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공시하여 관계인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및 제6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