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7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6-02-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ㆍ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 신설). 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17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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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2026.02.05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2.12
공포2026.03.1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5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2-1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8 · 반 0 · 불참 23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48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정아
불참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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