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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58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ㆍ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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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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