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5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ㆍ운영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와는 다른 법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구조나 관리ㆍ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 의무나 체계적인 관리ㆍ공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기부채납시설에서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 목적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기부채납시설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사실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시설관리ㆍ운영권 취소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차의 법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