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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5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이를 단 1칸도 납품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에 대한 지출 증빙도 부실하게 하여 논란이 되었음. 특히, 해당 업체는 서울교통공사와 2018년 계약한 도시철도 2ㆍ3호선 전동차 196칸 계약도 납품을 지연해 353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하는 등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해당 업체가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112억 2,0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일부 납품한 차량에서는 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제작 논란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급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여 서울시가 해당 업체와 395억원에 또 다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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