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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5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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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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