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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57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도록 면적기준이 강화되었고, 종전 기준(330㎡)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에는 종전 기준이 아닌 강화된 기준(660㎡)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대지 확보가 현저히 어렵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에 강화된 기준에 따른 재등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임. 한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종전 기준(330㎡)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령과 조례 간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 및 운영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ㆍ폐업 또는 등록취소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시행 전 자동차매매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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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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