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57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이전 부지 등을 양여받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종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부지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양여재산의 가격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의 경우 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여재산의 위험물 제거 및 토양오염 정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사전에 예측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전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기 전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 등에 관하여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 대 양여사업에서 대체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양여하려는 일반재산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은 양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나. 기부 대 양여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여받는 일반재산의 가치가 대체시설 설치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4항 신설).
다. 대체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양여할 재산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대체시설 기부 전에 양여하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사업시행자가 양여 대상 재산의 위험물 제거 또는 토양오염 정화를 수행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양여재산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양여 대상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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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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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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