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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5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교육정책,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부재로 인하여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제2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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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민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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