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5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죽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가간 신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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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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