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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5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ㆍ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용ㆍ운영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낙상ㆍ급성 질환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큼. 이에 경로당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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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기웅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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