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55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전력 공급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의 소규모 용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원 인근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