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54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임. 인재유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주권자가 되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되므로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법」에 따른 신청ㆍ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심사가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2.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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