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5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 대위, 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임용 최고연령 제한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학업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초 임용 시의 최고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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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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